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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315건 적발, 작성자 119명 검거--협박죄,살인예비죄
게시물ID : sisa_12245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xcvg
추천 : 5
조회수 : 45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3/08/21 04: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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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315건 적발, 작성자 119명 검거 (2023.08.11/---협박죄,살인예비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https://www.youtube.com/watch?v=n2AiR--Wu1c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협박의 죄---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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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다 '구속'됩니다…살인 예고 글, 절반이 10대 청소년 -------

인터넷상에는 살인 예고 글도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검거된 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작성자는 10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대부분 장난 삼아 올린 글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중대 범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Bgmm0aiLLE

 

 

 

 

 

 

 

 

[출처] '살인예고' 글 315건 적발, 작성자 119명 검거 (2023.08.11/---협박죄,살인예비죄,위

 

음주운전/묻지마 폭행/살해/살인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중등/고등학교/대학교 교과과정에 기초 생활법률(폭행죄,모욕죄,강요죄,음주운전,상해죄,명예훼손죄,성폭행,성추행,미성년자 의제강간,카메라이용...등등)에 관한 형법 조항과 각 죄명별로 실제로 일어난 사례 5-6개 정도의 실제 사례를 넣어 교과서에 넣는다면 각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외부 법률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기초생활법률에 관한 교재및 자료로 강의를 할 경우에도 정규 시험과목에 넣어 시험을 치게해야 건성으로 강의를 듣지 않게 될 것 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위 기초생활법률에 관한 국가에서 공인한 외부 법률전문단체의 강의를 본인 편한 시간에 1년에 1,2번 정도라도 인터넷 강의를 듣고 1년에 한번쯤 비대면 시험/온라인 시험(4지 선다형 등으로 문제를 쉽게내어 70점/80점 이상이면 일정한 점수를 주어 사회생활할때에 어떤 헤택을 주게하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위 불법행위(형법 각 조문) 등에 대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와

 

민법 제 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를 실제 사례와 같이 넣으면 민사상으로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인식이 들게하면 더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각 학교 졸업시험이나 중간시험에 위 문제를 객관식 4지 선다형으로 쉽게 통과하도록 문제를 내어야 하겠지요.

 

더불어,국가기관은 정신건강향상(음주운전/묻지마 폭행/살해/살인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위해서)을 위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조하여,전 국민들을 정신건강의학과/심리전문과 등 정신건강전문단체와 연계하여 평소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법률제정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전문단체 등에 스스로 찾아가서 한 번상담 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을 때마다 얼마의 점수를 주어,그 점수에 따라 어떤 혜택을 주도록 해야 국민들이 정신건강(알코올성 치매/알코올 의존증/알코올 중독증 등,분노조절장애,화병,조현증,정신분열증,성도착증,우울증 등)에 관심을 가지게되고 자기정신(자기마음)을 조절/통제가 가능해 질 것이며, 이는 사회안정과 개인안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예---의무적으로 각자 본인이 편한 시간에 1년에 1,2번정도라도 상담/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 등도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방법--각종 자격증/공무원 시험,각종 면허/허가(건축허가,장사,사업,공장 운영,운전면허 등등...)를 받을 때 가산점수를 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정신건강 문제를 중등/고등/대학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것이며,혹은 정신건강전문가들을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배치를 한다든지, 한달에 한 번 정도라도 강의및 실제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훈련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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