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10월 15일인거 그 쯤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알바비 받는 날 친구들에 의해 주휴수당에 대해 알게됐고 주휴수당이 안들어와서 매니저랑 사장에게 모두물어보니 "그런걸 어떻게 챙겨주니","그런건 5인이상 사업잔에서만 챙겨준다" 뭐 이런말을 하길래 그냥 화나서 2일인가 1일 더하다 퇴근 후 문자로 그만 두겠다 이야기 몇분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15일이 지나도 급여가 안들어오길래 전화해보니 와서 사과하면 돈 다 주지만 식대는 빼겠다. ( 식대는 하루 4000원대는 공짜였습니다.. 주 6일근무에 매일 4000원씩 집어먹음..) 어차피 너 때문에 10일 문 닫았다 고소도 못한다. 하.. 근데 제가 사과할 생각이 없어서 사과안한다했습니다. 노동청에 물어보니 자기네 분야는 아니지만 민사?로 고소는 가능할거라네요. 사장말로는 100몇십만이라 그랬는데 알바비 받으려다 더뜯기게 생겻네요.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안될까요? 호구라 매니자 부탁도 싫어서 거절 못하고 대타도 매주 뛰고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ㅠㅠ 돈도 못받고 ..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 9월17일 ~10월 15일 일하고 9월17~29일 까지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급여만 받은 상태입니다. 급여는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사장말로는 제가 그만둬서 10일간 문 닫았다 합니다. 전 멍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