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국회)비회기중에 차라리 영장을 청구하면 당당하게 영장실질 심사를 받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도한 윤석열의 검찰은 비회기를 택하지 않고 회기중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은 노림수가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비회기중에는 당연히 표결을 안 하게 되니까 당내 분열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고, 회기중에 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프레임을 통해서 민주당을 공격할 꺼리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부결시키게 되면 방탄프레임을 또다시 들고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 가결되면 “봐라 민주당 안에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토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분열프레임을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회기가 아니라, 회기중에 그것도 이재명 대표님이 단식투쟁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그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JTBC 뉴스앵커 이정헌 / 전)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이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