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직접증거란 살인사건에서 흉기 같은게 아님 살인사건에서 살인장면 cctv 같은걸 직접증거라함. 명확하게 해당 범죄를 바로 증명하는 증거가 직접증거이고 이럴것이다라고 추측하게 하는건 모두 간접증거임. 현재 이재명 대표는 간접증거도 존재하지 않고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 진술만으로는 형법의 유죄를 판결하지 않음.(성범죄 제외) 추가로 간접증거가 존재하더라고 아닐수도 있다는 일말의 의심이 존재하면 무죄가 나오는게 형법임. 근데 무슨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건지 도무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