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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54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엿먹이기★
추천 : 0
조회수 : 38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26 13:45:55
일반인이 법 에대해서 이해하려니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산배보험법을 위반한 의사에의해서
산재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그의사에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없는건가요?
또
산재관할부처인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에게
이와같은사실을 이야기하고 산재치료지속을 요청하였는데도
안된다고 하고 무시한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에대한 형사책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사항은 본인이 산재치료계속받는데 하자가 없다고가정할경우입니다
내권리를 박탈당했는데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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