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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배보험법을 위반한 의사에의해서
게시물ID : law_154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엿먹이기
추천 : 0
조회수 : 3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26 13:45:55
일반인이 법 에대해서 이해하려니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산배보험법을 위반한 의사에의해서
산재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당했다고 하더라도
그의사에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없는건가요?


산재관할부처인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에게
이와같은사실을 이야기하고 산재치료지속을 요청하였는데도
안된다고 하고 무시한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에대한 형사책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위사항은 본인이 산재치료계속받는데 하자가 없다고가정할경우입니다

내권리를 박탈당했는데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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