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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정당사유 해지 관련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iphone_55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샤벨고양이
추천 : 2
조회수 : 104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4/04 14:11:55
아이폰 3GS를 2010년 5월에 개통하여 사용중입니다.

 

스마트폰이 좋다고 해도, 언론플레이에 속은게 한두번이 아니라 주위에서 사용하는 것을

 

직접보고 따지고 한다고 끝물에 샀죠.

 

많은 편리성과 앞으로도 추가될 어플의 기대감으로 스마트폰을 사고, 지금껏 잘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VIBER 어플의 음성지원 부분 차단과 함께

 

이젠 카카오톡 어플의 메세지 지원부분을 차단하려고 하여

 

개인적 사용빈도의 대부분을 스마트폰 다운 사용이 아닌, 일반폰만 못한 사용조건으로 전락하여

 

카카오톡 사용 제한을 둠을 기점으로 핸드폰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대한 제제가 약속된 바나 공지 된 바가 없었고,

 

불법이 아닌이상 어플 운영에 대해서 통신사가 제한을 걸 것이라는 이야기도 없어서 믿고 계약하였는데,

 

통신사에서 어플을 운영하는 것마저 모두 제한을 걸면 제가 아이폰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바,

 

해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위약금이나 기타 불합리한 손해를 보지 않고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여 질문합니다.

 

 

# 결론 : 이동통신사의 횡포가 심하므로 더러워서 최저요금제만 쓰고 살렵니다.

 

            지금 있는폰 위약금 없이 해지할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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