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언론사들이 언급하는 =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이 안 되므로 검찰의 수사는 위법 수사”
= 검수완박 검찰청법에는 명백하게 검찰의 수사 범위가 언급 되어있다.
그럼에도 굥석열의 시녀로 전락한 한동훈 이하 검찰 졸개들은
위법을 일삼으면서 신성한 법을 농락하면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설령 굥석열이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 하였더라도 이 또한 위법이고
아직까지는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 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다.
허허 세상 참 말세다. 검찰 스스로 법을 위반하면서 범죄자를 단죄하는 기소를 하고
구형량을 논하니 말이다. 정권이 교체 되면 반드시 검찰의 위법 사항 전반에 대하여
특별 수사해야 할것이다. 특히나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