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3981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을 현행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가족 등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무효형을 300만원 이상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 파문이 일고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같은 당 의원 14명, 자유선진당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1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이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해도 당선무효형이 된다는 당사자라는 점.
그는 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구제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의 또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겠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본다. 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본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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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부인은 2009년 지역구민에게 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음.
현행법에 따르면 김의원은 19대 총선 때 자기 지역구(서울 강동갑)에 출마해 승리해도 당선 무효가 됨..
즉 다음 선거에 출마를 할수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임...
이에 잔머리를 굴리다가 가족들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무효형을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함...
(지 마누라가 500만원 벌금 맞았기 때문에 700만원으로 올린거)
에라이...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