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탄핵을 해야 또 공직을 하면서 비슷한 일을 못벌이죠. 최소한 불법 비위사실들을 적시해서 고발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이동관을 탄핵해야하는 사유들은 반헌법적이고 법에도 없는 사안들을 저지른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거 같음.
1.방통위 이사 수가 부족한데 합의제인 방통위를 2인(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으로 운영하면서,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고, 해임이 위법하여 다시 직무에 복귀하려니, 이미 새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가 있어 방문진 이사가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짐. 한마디로 엉망진창.
2.방심위가 인터넷 언론내용을 검열 평가하게 함. 법에도 없는 업무라, 방심위 직원들은 몸사리고 있음. 이동관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가 관건임.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0150830021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12478.html
(제가 아는 건 이정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동관 다른데 또 써먹으면서 불법적인 업무로 날치기 하고, 그거 파악하고 탄핵하려면 사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도 되겠죠.
그러니, 이미 탄핵안 상정된 국무위원들은 사퇴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방통위의 ytn매각과정에서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이동관이 이거 처리하고 가려고 안나가고 버티고 있었던 거 같은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12917224964071
방통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기준으로 지난 23일부터 총 나흘 간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청취까지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