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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를 다녀 왔습니다.
게시물ID : sisa_12286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quiryLaw
추천 : 7
조회수 : 111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3/12/05 22:04:29

구치소를 다녀 왔습니다.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
일년 조금 모자른 시간,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에게 복수하는 이야기 입니다.


우선 페이스북에 구속시킨 검사들의 사건 조작 내용을 썻습니다.
허위 사실 명예 훼손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 백만원.
2심에서 증거를 조작해서 제출했습니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최은순이 저지른 범죄와 같은 소송사기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하죠.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유가 페이스 북 글이 나만보기로 설정되어 있어서,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증거 조작으로 자수를 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는 페이스북에 글을 쓴지 한참이 지난 후에야
공개에서 나만보기로 설정을 바꾼, 
그러니까 공연성을 충분히 가졌던 범죄였습니다.
그것을 마치 처음부터 공연성이 없는 것처럼 증거를 제출해서
무죄를 받은 것 입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저도 무죄를 받았으니 돈을 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공판 검사가 강형민 검사였습니다.
지청장까지 지낸 높으신 분 같습니다.


그 강형민 검사가 돈 주지 말라며 대법원에 쓴 글 입니다.


'수원지법에서는 1심 재판부가 피해자 외에 자신을 조사하고 공판에 관여했던
 경찰관과 검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자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항의 차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에 반하는 증거들을 가지고 향후 재심신청을 하겠다" 고 진술하였습니다. '


 '1심에서 항의 차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그대로 100만원을 선고받자, '검사의 사건 조작을 자신이 재현하겠다'고 비공개 자료를 제출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서에 자수서를 두 번이나 내면서 입건하라고   독촉하는 것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그 어느 누구라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비공개 글로 경찰, 검찰, 법원을 상대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국가 수사력을 낭비하고  사법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대한민국 검사 집단이 무엇을 잘못하였을 때  부끄러움을 아는 집단이면 좋겠습니다'라고 최후 진술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194조의 2 제1항 제1호 '피고인이였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및 제4호 '그 비용이 피고인이였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돈주기 싫다보다는 자기가 속았다는 분노의 기운이 느껴지는 군요.


제가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조작한 사실이 있으니 범죄라고 생각하여
강형민 검사의 글에 앞서서 자수를 했습니다.


경찰도 증거 조작을 인정해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 담당 검사가 최예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한 최예지 검사의 논리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무죄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비용보상 청구를 한 사건으로 피의자가 무죄 판결문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출된 증거자료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법관에게 있는 것으로서 충분한 증거조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 청취 등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한 법관의 판단의 산물로 단순히 피의자가 항소심에 게시글의 설정을 변경하고 자료를 제출한 사정만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사가 제가 제출한 조작된 증거 하나만으로 판단해서 무죄 준 것이 아니니, 이정도는 괜찮다는 말이군요.

그럼 제가 무죄를 받은 그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 북'에 이 사건 게시글을 적긴 하였으나, 그 게시물이 공개 대상이 '나만보기'로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위'페이스 북'계정에는 등록된 친구가 없었으며, 이 사건 게시물에 '좋아요' 반응이나 댓글이 달려있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게시물을 볼 수 있다거나 이를 열람한 흔적이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페이스 북'에 이 사건 게시글을 적은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적은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문 어디에 최예지 검사가 이야기한 '피해자 진술 청취 등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했다고 나와 있지 않군요.

검사 거짓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별 감흥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이제부터 이 게시글에서 현직 검사를 협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청에 고소를 한적이 한 번 있습니다.
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해서 여러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검사의 최종 답변 입니다. 


'선배 검사들이 수사를 잘못해서 당신이 억울하게 옥살이 한것은 알겠다. 그러나 내가 선배 검사들이 수사를 잘못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도 문서 위조는 확인 했으니, 기소 중지까지 해 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 이정도에서 잊고 살아가시라'


범죄 행위를 확인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피의자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공소시효를 한달 남겨두고 기소 중지 처분이라.
이건 수사 안하겠다는 말이였더랬죠.


범죄 행위를 인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직무 회피에 따른 직무 유기, 적법한 처분이 아닌 개인적, 비법적 사유로 인한 부적합한 사건 처리에 따른 직권 남용에 해당 됩니다.
이 처분을 내린 당시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협박 하겠습니다.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애견 단체에 500원을 기부하시고 기부 내역을 이 글을 쓴 게시판에 공개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23일까지 공개 하지 않을 때에는 2023년 12월 24일 치킨 당첨자 발표 글에 당신의 실명과 현재 소속 지청등의 개인정보 일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신 다른 분들 중 정의감이 넘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까운 경찰서에 현직 검사를 협박 했다는 범죄 행위를 고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사건을 위해 많은 범법 행위를 진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들을 가지고 희롱하고 놀 수 있는 즐거움이 제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치소 1년여간 다녀온 사건은 최종 무죄로 판결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국선 이였고, 
구치소에서 보석신청서도 제가 혼자 쓰고, 
아무 조건 없이 보석도 허가 받고,
그렇게 싸워서 최종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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