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ID : gomin_18007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데이브 추천 : 1 조회수 : 22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3/12/18 16:17:15
20년 이상 된 아파트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분께서 보일러에 물이 세고 있음을 인지 하고도 임대인에게 연락 없이 2~3주를 방치하다 결국 밑에 집에서 난리가 난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 없는 상황은 사실을 알고 난 후 즉시 보일러 교체를 하였고 임차인분에게 증상이 없어졌다는 확인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수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며 민원이 계속 들어와 직접 시간을 내어 보일러 확인을 하니 어이 없게도 새 보일러도 물이 줄줄 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즉시 보일러 교체하신 분 불러서 책임 추궁을 하였고,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시더라구요. 허나 임차인분은 1도 자기 책임은 없다고 하시는 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응당 임차인이 고의로 인한 파손이 아닌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와 밑에 집 피해 보상을 해 줘야하는 알고 있으나 상황이 임차인이 조금만 신경써서 집 상태를 알려 줬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