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본삭금]비접촉사고 피해자입니다. 보험사 재직중이신 분들에게 조언 좀..
게시물ID : law_15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체맨
추천 : 0
조회수 : 42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28 20:50:43
옵션
  • 본인삭제금지
지난 토요일 맥도날× 라이더 배달 중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퇴근길 무렵이라 무척 막히는 편이였는데요

다리 위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편도 3차선 도로에 1,2 차로는 신호대기로 막혀있었고

3차선 도로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전 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어 3차선으로 시속 50키로로 주행중이였습니다.
 
다리 중간 쯤 왔을 때 급차선변경을 하는 차량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다가 넘어졌습니다.

차량은 그대로 도주하였구요.

추후 경찰 신고 후 통화를 하였고 자신은 사고가 난 지 몰랐다하여 발뺌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보험접수는 해놨는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에 깔렸으며 종아리 부근과 오른쪽 발목 

오른쪽 팔쪽에 가벼운 염좌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일 조사담당 형사님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7대3정도라고 하시던데요 제가 3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맥도날x 보험사랑 알아서 합의를 볼 것 같구요

제 개인적인 치료와 대인관련해서 궁금한게
 
제가 따로 병원에 입원하진 않고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을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해달라하고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각종 검사 받아도 되는지요.

대인접수를 안 해주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물품인 장갑이나 신발 이런게 찢어지고 못 쓰게 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분중에 이런 쪽 전문지식 가지신 분이 없어

오유에 도움 요청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