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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314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nOfWar★
추천 : 16
조회수 : 1268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24/02/07 16:09:13
입법부 즉 국회와 국회의원이다
독재란 일인 및 소수가 맘대로 통치행위를 하는 것이다.
통치행위란 사실 행정부와 그 수반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을 대신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원이고 그 결과물로 법을 만드는 것이 입법활동이며 그 입법과정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국회 즉 입법부이다
즉 오천만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에
대의 민주주의를 채용하여 국회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입법이 어떻게 독재와 연결이 되는 것이냐. 의도적 말장난이다
입법부가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인데 어떻게 입법독재가 되는 것이냐
입법독재와 마찬가지로 정권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야당이 독재한다는 야당독재 또한 어불성설인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말같지도 않은 말들을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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