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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10대 공약 포함
게시물ID : sisa_12340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3척의힘
추천 : 3
조회수 : 85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4/03/26 18:44:07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에서도 신중한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를 10대 공약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성립할 수 있게 하는 비동의 간음죄는 젠더 갈등의 뇌관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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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297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총선 핵심 공약에 담은 것이다.

비동의 간음죄는 법조계에서도 신중론이 대세다. 기존 판례에서 상정하지 않는 범죄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원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될 때 강간죄를 인정한다는 판례를 따르고 있는데, 법을 바꿔 적용하면 피해자 동의 여부만으로 처벌이 가능해 악용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동의했다가 말을 바꿔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증언이 구성 요건의 핵심으로 들어와 있어 객관적이지 않고,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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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강간죄 입증이 쉬워지면 오히려 남성 인권도 증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에는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성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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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간음죄.jpg

출처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3/26/20240326000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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