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0000년 2월 7일 서울00지방법원 000 판사의 1심 법정에서 “피감독자간음죄”라는 명목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판사님께서 재판장으로 임했던 2심 법정에서 항소 기각을 받아 0000년 2월 5일자로 출소한 000(000000-0000000)입니다. 2023년 초, “감옥일기”, “성폭력 무고죄로 황당미씨를 고소합니다”라는 책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무고를 당하여 짓밟힌 억울함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출소 후 책을 내었습니다.
제가 판사님께 편지를 드리는 것은, “공소장에 적힌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사악한 무고를 당해 2년간 수감되었으며 모든 것을 잃고 가정이 파괴된” 제가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지 여쭙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수많은 망설임 끝에 제 스스로에게 거듭 물은 다음의 판단을 따르며 편지를 드립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나의 잘못 판단으로 한 사람과 그 가정이 짓뭉개졌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려 노력했을 것이다.”
저는 사악함을 꾸며 저를 무고한 자에 대해 2023년 0월 14개의 항목(경찰에서 15개로 분류)을 찾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00경찰서에서 2023년 0월 24일자로 제게 발송한 우편물이 전달한 결론은 ‘불송치(혐의없음)’이었습니다. 일부 인정하나 판결을 뒤바꿀 만한 새로운 것이 없다는 취지가 결론입니다. 판사님이든 검사든 사악한 거짓에 속아 잘못된 판단을 하셨는데, 기껏 그 사악한 자의 거짓을 논증해 고소를 했더니, 애초의 거짓을 뒤바꿀 만한 결정적인 게 아니어서 불송치한다고 하면, 도대체 저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판사님,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더라도, 판사님이 한 번 결정을 내려 놓으면 그것을 뒤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저는 공소장에 적시된 바를 절대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악한 고소인과 거짓까지 보태며 그를 도운 그쪽 변호사들에 의해 행하지 않은 일, 없었던 사건을 뒤집어 쓰고 2년간 감옥생활을 하였고, 저와 제 가족은 짓밟히고 파괴되었습니다.
판사님,
너무도 당연히 판사님께서는 진실을 밝혀 정의를 행하시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진실은 고소인이 무고를 하였고 점차적으로 사건을 더욱 꾸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알 수 있느냐고요? 조금만 식견을 가진 사람이 공명정대한 눈으로 관련된 사건 기록을 모두 꼼꼼히 읽으면 금방 드러날 만큼 거짓은 넘칩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첨부해 드리는 “고소인대리의견서”의 ‘마’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악한 고소인은 직장(한국000)의 진술에서, 제가 갑자기 일어나 자신을 바닥에 눕혀 강간했다고 합니다(진실은 그녀가 과거 자신이 당했다는 성폭력에 대해 언급했고, 이후 위로하는 저를 그녀가 더듬었으며, 상호 탈의한 상태에서 그녀가 저를 자신의 침대로 밀친 후 저의 성기를 빨고 저의 배 위로 올라와 행위한 것입니다). 이리 진술했던 그녀는 형사고소를 하면서는 제가 그녀의 양팔을 세게 붙잡아 일으켜 침대로 밀치고 강간했다고 합니다..(이건 사악한 고소인이 행한 거짓에서 빙산의 일각입니다).
당했다고 하는 자가 당하던 양상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뒤바꾸는 것이 판사님 보시기에 의구심 없이 인정할 만합니까?
..이하가 너무 길어 생략합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 "무고는 살인이다. 무고자를 엄벌하라"에 들르시면 이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기 블로그에는 "감옥일기 - 거짓고소와 엉터리 재판을 딛고 쓰다", "성폭력 무고죄로 황당미씨를 고소합니다 - 거짓을 용인한 사법권력은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는가"의 e-book 파일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감옥일기-거짓고소와 엉터리 재판을 딛고 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