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이 23개월이 된 달의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안내합니다. 그 후 익월에 돌봄 활동을 시작하며 익익월에 돌봄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