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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쌍방울 사건 관련자 참석시켜 질의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sisa_12385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essyou
추천 : 3
조회수 : 11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4/06/15 12:04:12

특검 아니고도 법사위에서 겸사님이나 이화영, 쌍방울 사장과 직원, 국정원 직원 불러서 질문할 수 있나요???
 
 어째 법사위원장하는 정청래의원 분위기가 모든 것을 조사한다길래 법사위에서 겸찰도 소환해서 조사 할  것 같은 그럴 분위기 여서요! 판사가 주관하는 재판은 TV에 공개 할 수 없어도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문제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자들을 불러 질문하면서 뭐가 진실이고 왜곡인지,  겸사님들이나 쌍방울 사장, 이화영부지사, 국정원직원 들 중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거짖 증언인지 국민들도 알것 같아서요!
 
  그렇게  된다면 국힘이나 민주당 어느쪽이 반대한다면 그건 국민에 대한 무시와 알권리를 가리는 것으로 반대 명분은 점차 힘을 잃을 것 같고 또 왜국에는 배심원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많은데 국민의 감정에 의한 판단이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레임화 하는 것 자체도 이러한 외국의 일반적인 사례를 무시하는 거고요! 국회 법사위에서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판사도 그 누구도 일방적인 판결이나 정치적 판견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사위에서 사안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이고 조작된 억지 프레임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한번  국민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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