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신고 방법
1. 경찰청 유실물 센터 회원가입(PC 버전에서만 가능)
2. 분실물 신고 클릭
3. 관할관서 / 분실 정보 / 물품 정보를 입력하면 분실물 신고 완료
4. 신고 완료 후, 나의 분실물이 등록되면 입력한 나의 연락처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물건 잃어버리면 무조건 분실물 센터로 가야하는 줄 알았는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로스트112라는 앱이 있었네요.
여기서 조회도 되고 신고도 되고 다 되네요.
다만 회원가입 필수라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일부러 역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