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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기사를 내려고 리쌍을 협박했었나 보구나..
게시물ID : star_1549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ㅅ·♥
추천 : 18
조회수 : 9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21 20:05:47



일단 기사 내용은 보셨죠?

모르시는 분을 위해 요약하자면


1. 2010년 10월 2년 계약으로 임대계약 체결 (권리금 2억7500만 + 시설투자금 1억1500만)

2. 2012년 리쌍이 건물 매입, 임대계약 만료

3. 리쌍은 자신들의 막창집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 재계약 불가 통보 (환산보증금 3억 이상이라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아님)

4. 리쌍 측 5천만 원 보상금 제안, 임대인 거절.

5. 리쌍 측 1억원까지 보상해주겠다 제안, 임대인 거절

6. 법원에서 1억 1천만원 조정안 제안, 임대인 반대

7. "리쌍, '갑의 횡포'" 기사 뜸.


우선, 기사에 보면 리쌍을 남양유업에 빗대어 말하고 있죠,. 
"밀어내기(강매)와 떡값, 리베이트 요구 등으로 시작된 남양유업 사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주와 임차인간 또다른 ‘갑을 종속관계’의 폐해" 라네요.
리쌍 죽이기 냄새가 폴폴 나는데.... 킁킁ㅋ

흔히 말하는 악덕 건물주 문제는 무엇인가요.
일단 임차계약을 맺은 뒤 소위 '잘 되는 음식점'이 되면 그제야 임대재계약을 거부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동일 업종을 시작해서 단골을 뺏어가고 권리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반면 리쌍은 회사 건물로도 쓰고, 팔자막창집도 열기 위해 가로수 길에 건물을 산다고 라디오에서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금 리쌍컴퍼티 건물로 사용 중이고요.
즉, 기존 건물주가 장사 잘되니 내쫓는 형국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가 장사를 하려고 건물을 사서 들어온 것이죠.

딱히 법적으로도 더이상 걸고 넘어질 게 없으니 기껏 근거로 드는 게
" 건물을 매입한 직후 건물 임차인들과 인사는커녕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인 서씨에게 임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정도 밖에 보이지 않네요.
이거야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횡포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전 건물주와 계약이 만료되었고,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 재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게 지나친 '갑의 횡포'인가요?
남양유업이니 뭐니 자극적인 기사를 쓸 만큼요.
사실 계약기간 2년이 '당연히' 연장될 거란 보장은 없는데, 인테리어비만 1억이 넘게 투자하고 보상을 요구하기엔 과하지 않나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용산 철거민 이야기와 쌍용 노조 이야기를 꺼내드시며 
"법대로 하면 다냐"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법원의 1억 조정안도 무시하는 임차인에게 마냥 임대계약 연장을 계속해줘야 하고, 
자기 장사 해보겠다고 건물 산 사람은 먼저 하던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 장사 하면 안 되는 논리인지 궁금합니다..
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네요.. ㅠㅠ 가치관의 차이이니..
굳이 제가 건물주 편을 들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 기사가 너무 꺼림칙해서 그렇습니다.



임대계약 만료는 2012년 9월 이었는데
이제서야 자극적인 기사가 단독으로 나온 이유가 더 궁금한 겁니다.

지난 주 강개리 트위터 프로필 문구입니다.




(기사가 나오자 지금은 프로필 문구를 지웠더군요)



이미지와 이슈에 민감한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닐까요?
연예인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임차인이 정말 '을'의 입장이었을지 한 번 더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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