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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될 지경임.
게시물ID : sisa_12395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0
조회수 : 137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4/07/15 15:46:05

1.해병대원이 수해지원나갔다가 사망하였는데, 책임자는 물에 들어가서 구조수색을 지시한 사람으로, 사단장을 포함한 여러명이 수사대상으로 경찰에 이첩되었다.

 

 2.그런데 누군가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중간에서 인터셉트한다. 그리고 경찰에 초기 수사 결과를 이첩한 해병대 수사관을 '항명수괴죄'로 고발한다. 

 

3.이는 해병대 사단장이 외압에 의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정황으로 보인다. 그럼 해병대 사단장을 누가 왜 구명하려했을까?

 

4.군골프 시설에서 회동 모임을 한 단톡방 기록이 있더라. 거기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여 유죄를 받은 인물이 vip를 통해 구명할 것을 언급하였다.

vip가 누구냐는 논란이 한동안 있었으나 (해병 사령관이라느니)그게 누군지는 별 이견이 없는 거 같음. 둘 중 하나이거나 둘 다 일 수도.

 

5.그러니,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범이 vip를 통해 해병사단장을 구명한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한다. 그럼 왜?

 

 

 

여기에는 여러 가설들이 있음. 아래는 가설들.

 

1.군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도움이 되는 연줄을 만드려고 한 게 아닐까? 

 

2.사모끼리 아는 사이일 것이다. 왜냐 군대는 사모의 정치력이 진급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하더군요. 진위여부는 모르겠음) 

 

 

그런데 카톡방의 내용을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가 공수처에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검사가 굥고롭게도 도이치 모터스주가조작범의 변호인이더라. 

 

이건 방어를 위해 한 공수처인사가 아닐까? (이미 그를 통해 공익제보자가 수사를 받은 상태이면서, 나중에 수사배제되었으니, 관련자들에게 진술내용이 벌써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게다가 그렇게 잘 내어주는 통신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였음. 그래서 통신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하는데....공수처가 그걸 할까? 

 

 

 

좀 일목요연하게 누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인터넷 게시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논의하기에는 버거워서 못따라기기 시작하는 거 같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일년차인데, 이런식으로 1년 더 가면 정리하느라 머리가 터져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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