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연휴에 독박당직을 피하려면 한달전에 사직해야 한답니다.
30일 전에 사직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내더라도 명절연휴에 독박당직 당첨이랍니다
독박당직은 몸도 버티기 힘들지만 소송리스크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출처는 마음건강복지센터의 정신과 전문의(상급종합병원과는 관련없는 분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IndTkx9iPg
명절때 아프면 큰일 납니다. 과식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하십시요
상급종합병원의 여러과 단골 환자로서 걱정이 너무 앞서네요
그냥 지병이 있어서 종병정도 다니는 보통환자는 교수들이 2차 진료기관에 나와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태가 도움이 됩니다(5대병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명의가
일반 종병에도 풀리는 경사를 맞이한 것입니다)
응급환자와 희귀난치성환자 등이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