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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화장실서 여성 용변 훔쳐본 남성에 대법원 "무죄"
게시물ID : society_15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구왔서현
추천 : 0
조회수 : 4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9/20 1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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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공중화장실' 아니란 이유…"국민 상식 괴리" 비판


회사원 A씨는 2014년 7월26일 오후 9시께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 부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욕망에 이끌려 따라갔다.

여성이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간 그는 칸막이 사이의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보다 적발됐다.

그러나 1심은 1년간의 재판 끝에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이 성범죄 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상가 화장실과 같이 손님을 위해 설치된 화장실에선 A씨처럼 타인을 향해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모순적 판결이 확정됐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09/17/0701000000AKR201609170497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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