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
2015년 3월 1일에 새벽4시 경에 설렁탕 집에 친구 A군과 밥을 먹으러 갔고 그곳에서 B양과 B양의 남자친구가 밥을 먹고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B양과는 평소와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여서 인사를 나누었고 인사를 나눈후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B양은 밥을 다 먹었다고 간다고 인사를 나눈 후 헤어졌습니다
5분뒤에 B양의 남자친구가 설렁탕 집에 들어와서 잠깐 밖으로 나와보라고해서 밖으로 나갔더니
저를 모르는 곳에 끌고 가려고 하자 저는 그것을 뿌리쳤고 저를 끌고 가지 못하자 B양의 남자친구는 저의 턱을 가격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경찰소에 전화를 걸었고 경찰이 오는 동안 B양의 남자친구는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등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이와 같이 경찰소를 가게 되어 사건처리를 한후
다음 날 병원에 방문해 평소 턱이 좋지 않았던것 때문인지 전치3주 처방을 받았고
매 끼니 음식을 씹을수 없어 죽으로 식사를 대신 하였습니다.
합의를 보려고 하였지만 자신이 현재 일도 그만둔 상태고 자동차 보험값과 기름값도 내야하니 제가 요구하는 합의 금액(100만원)을 줄수없다하여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 B양의 남자친구는 상해죄로 150만원 벌금형에 취해졌고
법원사이트 사건 검색을 하니 약식명령일만 떨어졌고 아직 확정일은 떨어지지 않은상태입니다.
저는 민사 소송을 통해 진단서 값 + 치료비 + 약 값 + 교통비 + 음식을 씹지 못해 먹었던 죽 값 +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받고싶습니다.
진단서 + 치료비 + 약 값은 약30만원정도 지불한 상태고 영수증 또한 챙기고 있지만
나머지 교통비와 밥을 먹지 못해 먹은 죽값은 영수증이 없으며 정신적 피해보상으로는 얼마나 청구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번 법원에 있는 무료 상담소에 가니 확정일이 나오면 다시 오라고만 얘기를 들어 이 곳에 도움을 청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소송액은 얼마를 측정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는 폭행을 한 후에도 벌금만 내면 끝이지만
피해자인 저는 폭행을 당하고도 제 돈을 사용했고 9개월동안 계속해서 그 일이 생각나면 울화가 터지고 계속해서 신경을 쓰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