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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17조
게시물ID : freeboard_20346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롱베케이션
추천 : 3
조회수 : 66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11/02 20:20:43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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