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공평무사해야만 합니다. 법은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억압은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만들어 온 것입니다.
과거에 법이 없었을 때에는 힘 있는 지배자의 한마디가 법이었습니다. 공평무사 하기 보다는 지도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지 우지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법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법의 공평무사함을 어찌 아냐구요? 법의 적용된 결과물이 결코 어떤 판사냐 검사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하고 같은 사건이 다른 검사나 다른 판사에게서도 같은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불완전 하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법의 공정성은 우리 같이 힘 없는 보통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게 만드는 일종의 보호막입니다. 법이 권력에 흔들리고 법이 돈에 흔들리고 법이 민심에 흔들리는 순간 법은 더 이상 공평무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의 법이 이 사람에게는 강하게 저 사람에게는 약하게 구형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예 무죄로 나온 다면 우리는 더 이상 법치하에 있지 않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법은 사람을 가리면 안 됩니다.
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저울과 칼을 들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법의 공정함을 눈을 가린 모습으로 표현 한거라 합니다.
법에는 감정을 실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객관성이 없고 주관적인 것으로 법의 우너래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싫어 하는 사람이 무고하게 고통을 받는데 유죄를 받는 모양을 즐거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법은 언젠가 나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불공평하게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마음대로 바꾸려 하는 순간 법은 공평 무사함을 잃고 법으로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 국가는 결코 민주사회라고 할수 없습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들만 모아 공동체를 만들어도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