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나도 이제 내 블로그에 비영리 목적으로 출처표시만 해서 기사 막 올려야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 기사 저작권뚫어줘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언론사 기사를 복제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 게재한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지난 2월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언론 기사를 개인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로 고발한 국회의원 270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의원들의 기사 이용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언론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의원들이 홍보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홈페이지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기사를 제공했다는 점과 출처를 명시해 공표된 언론기사만 선별 게재한 점을 들었다. 또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의 신문, 방송, 홈페이지 등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시민단체 고발 이후 의원 홈페이지의 기사 게재 방식이 '링크' 형태로 수정되는 등 국회에서도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 공식 SNS계정 [페이스북] [트위터] | ☞ 파이낸셜뉴스 [PC웹] [모바일웹] | ☞ 패밀리사이트 [부산파이낸셜뉴스] [fn아이포커스] [fn아트]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