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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간 궁금증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law_155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니무니
추천 : 0
조회수 : 43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06 16: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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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버지측 잘못으로 이혼하시게 될것같은데요
어머니께선 이혼했을때 연을 끊는다고 해도 아버지측 하고 있는 일이 망하면 빚이 넘어올거같아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조사해보았는데요
상속포기는 모든것을 다 포기하는것이지만 상속관련자, 제 아이나 여타 친척들에게 부담이 넘어가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내에서만 저에게 해당하는 빚을 갚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측에서 넘겨주는 빚이 많은 경우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제가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양도되는 재산(집이나 차라던지 등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고 매각으로 인한 양도세 또한 부담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1000만원어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빚이 3000만원일 경우 1000만원을 갚게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추가로, 1000만원을 갚기위해서 재산에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하고, 판매하는 경우의 양도세 또한 추가로 내야하는것인지요? (예를들면 취득,양도세가 각 100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제가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상속된것을 팔았음에도 2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답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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