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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471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냥파스★
추천 : 1
조회수 : 222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4/12/23 23:31:57
궁금해서 헌법이랑 형법 쭉 보니까
윤석열이 내란죄는 맞는거 같은데
외한은 잘모르겠어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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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23:34:35추천 0
해석이니까 족용 가능할 것 같아요. 중요 군사 자원을 동원했고, 그들이 주둔지 벗어나 쿠데타 작전 지역으로 이동했음이 명확하니, 사적으로 국토 방위를 해야 할 군대를 오용한 것이니 국가 안보 위협은 충분히 성립되는 것 같네요.
2024-12-23 23:42:10추천 0
내란+외한
내한콘서트도 아니고.....
2024-12-23 23:44:46추천 0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이 발발하면
외한 아닌가요?
모의에 그쳤지만,
2024-12-23 23:55:11추천 0
만약 북측도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게 아닌가요?
2024-12-24 15:20:35추천 0
그니깐 쓰니는 북한이 계엄알고처들어올준비햇을수잇으니 윤균의계엄내란해서막은거니 합당하다? 뭔씨만약그랫다면군차원의 대처가익어야지그군대빼거 국회를 왜처들어감? 시비를가릴떰젓지도안됨
2024-12-24 00:18:14추천 3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외환 예비음모죄에 해당될것 같네요 여기서 드론으로 실행에 옮기려한것은 군에서 쉬쉬한다는데 이거 밝혀지면 외환유치죄가 되서 내란죄랑 동일 형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이른바 미수죄
2024-12-24 00:23:20추천 3
외환 모의만으로도 외환임.
구체적 실행이 없어도 마찬가지...
2024-12-24 09:49:31추천 0
환윤1450 이니
한자는
다르지만
외환위기라고
우기자
지들만
우기라는법있나
다행봐라
ㅅㅂㄴㄷ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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