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 과세 대상: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실제 차익(매도 금액 - 매입 금액 - 수수료).
- 과세 주체: 국내 거주자(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해외주식 거래에서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특징:
- 매도 차익에만 과세: 배당소득세와는 별도로, 양도 차익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자진 신고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연간 손익 통산 가능: 같은 해에 발생한 양도 차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기본세율 22%**가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상세:
- 기본 세율: 20%
- 지방소득세: 기본 세율의 10% 추가(즉, 2%).
- 실질적 세율: 총 22%.
공제 혜택:
- 연간 공제금액: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250만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3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손익 통산:
- 동일 연도 내에 발생한 손실과 차익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A주식에서 100만 원의 이익, B주식에서 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실제 과세 대상은 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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