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헌재 사무처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몫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한떡수 탄핵안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