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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 재확인
게시물ID : sisa_12473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독
추천 : 9
조회수 : 7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12/26 15:45:4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헌재 사무처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몫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한떡수 탄핵안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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