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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게시물ID : sisa_12497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쟤시켜봐알바
추천 : 6
조회수 : 206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5/01/23 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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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일반 근로자들은 파업하면 월급 지급을 안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지요.

대통령이라고 다른가요?

직무가 정지됐으면 월급 지급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네요...

MBC에 문의라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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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10:10:53추천 0/3
조국은 받았는데요?? 직위해제되도 월급은 받는게 법이라고 하던데요?
법대로 받는 거라 문제 없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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