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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투블럭男' 긴급체포, 서부지법 방화
게시물ID : sisa_12498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ink.
추천 : 20
조회수 : 2420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5/01/23 1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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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0333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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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15:41:19추천 12
추천을 하나밖에 못주는게 아쉽습니다.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25-01-23 16:44:27추천 28
불이 안 붙었어도 방화 미수지. 심지어 법원을. 이건뭐 기본 10년 아닌가?
댓글 2개 ▲
2025-01-23 18:04:22추천 1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1],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본인삭제]록키호러
2025-01-23 22:08:13추천 0
2025-01-23 16:57:32추천 13
방화죄도 3년 이상이고, 최대 무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최소 10년은 있을 걸로 보임. 정리하면 인생 조진거임.
댓글 0개 ▲
2025-01-23 17:00:07추천 11
저안에 사람들 다 죽을뻔  했네요
댓글 0개 ▲
2025-01-23 18:35:22추천 7
유튜브 빨간아재님의 정보입니다.
=============================================
방화 만으로도 형법상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등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름을 이용해 불을 놓은 것은 실시간으로 영상에 잡혔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고, 실제로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으니 미수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나 수단의 착오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불능미수'와 달리, 의도와 달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장애mi수'에 해당되므로 형의 감경 없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장애mi수] 범죄의 실행의 착수까지 나섰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결과의 불발생이 자의로 중지한 것이 아니고(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처음부터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아닌(불능미수가 아닐 것) 경우

....  장애mi수  글자가 걸리네요. ㅋㅋㅋ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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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21:39:37추천 0
지포라이터에 넣는 라이터 기름임
지포꺼 찾다가 없을때 다이소에서 삼
댓글 1개 ▲
2025-01-24 06:40:35추천 1
지포꺼는 연기가 잘안나는데 저건 좀 나죠^^
[본인삭제]록키호러
2025-01-23 22:17:35추천 0
댓글 0개 ▲
2025-01-24 13:16:36추천 0
06년생이래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댓글 0개 ▲
2025-01-25 00:03:40추천 0
인생은 실전.
선처 없이 빵에 살기를.
어리다고 봐준다? 그럼 쟤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겠지
댓글 0개 ▲
2025-01-25 07:44:41추천 0
어린게 뭐에 미친거지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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