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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1554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따스한판결문
추천 : 110
조회수 : 1629회
댓글수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1/11 17:06:03
원본글 작성시간 : 2007/01/11 14:22:35
사회적 약자 보듬는 `아름다운 판결문` [매일경제 2007-01-11 08:02]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주택공사)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 눈가에는
물기가 맺힌다 .
우리 모두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갖고 해야 한다고 믿는다 ."
이는 판결문의 일부내용입니다.
2007년 1월 10일
대전고법 민사3부 부장판사가
법 절차를 잘 몰라 딸 명의로 임대주택을 받아 살다가 주공의 소송으로 1심 패소,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뻔한 70대 노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안겨드리면서 판시한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덧붙여 법원은 "75세 노인이 계약체결 과정의 작은 실수 때문에 그 주거공간에서 계속 살 수 없다고 한 것은 '임차인'이라는 법률용어에 집착해 '주거안정'이라는 법의 진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주공에 패소 판결을 했다고 하는군요.
정말 따스한 판결문입니다....^^*
*******이는 매일경제[이범준 기자]에 실린 기사를 제가 일부 편집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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