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소송을 당한 1인입니다.
소액사건이라 변호사 선임도 어렵고 해서 여기저기 발품팔며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공사장에선 위험지역임을 인지하고 안전모를 쓰나, 실제 고층 빌딩 밑을 지나갈 땐 위험성은 같지만 안전모를 쓰지 않는'
2) '공터가 아닌 사람이 사는 집엔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뭐 이런 상황을 적으려고 하는데요,
저런 상황에 맞는 법률 용어가 있나요?
뭔가 저렇게 쭉 풀어쓰려다보니 말이 너무 지저분하고, 제대로 전달도 안될 것 같아 고민이 됩니다
너무 어렵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