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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탄핵사유
게시물ID : sisa_12510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RUTHMZ
추천 : 5
조회수 : 17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5/02/18 14:54:04
평시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한 헌법위반입니다. 

군대로 국회를 공격한 내란행위는 중대한 헌법위반입니다. 

무속에 따라 청와대를 놔두고 이사하는 등 특정 종교인의 지시대로 국정을 농단한 행위는 헌법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조항을 어긴 중대한 헌법위반입니다. 

군대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입한 행위도 중대한 헌법위반입니다. 

윤석열이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은 행위도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맹세를 어긴 중대한 헌법위반입니다. 

12.3내란우두머리의 이러한 중대한 탄핵사유들 중 12.3비상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정부나 법원'이 아닌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선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선관위 사무는 계엄사령관에게 이관되지도 않습니다.

윤석열이 보낸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무단으로 점검하는 행위 역시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계엄사령관 따위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12.3비상계엄 당일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이 침입해 영장 없이 전산실 서버를 무단 촬영하고 전산실을 폐쇄한 시각은 12.3비상계엄 포고령이 발령되기도 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으로서 중대한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선관위에 병력을 출동시킨 것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인 질서유지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윤석열 자신도 발언을 통해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채택된 검찰 진술조서를 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국방부장관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의 진술조서에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으니 수첩에 받아 적어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경찰과 국정원에 체포지원 요청을 했는지에 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했지만 이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조서 내용과 다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검찰 진술조서와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의 검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면 체포 대상 명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12.3비상계엄 날 계엄군을 헌법기관인 선관위로 출동시킨 행위와 관련하여서도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의 진술조서를 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의 지시라며 이를 지시한 사실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의 대리인은 방첩사가 선관위로 출동한 시간이 2024년 12월 4일 1시 27분쯤임을 강조했지만 이는 오히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의결안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임무를 중지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담당했던 군 판사들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도 윤석열이 내세운 질서유지라는 12.3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거짓말에 불과하고 12.3비상계엄은 윤석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12.3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체포, 구금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12.3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세 명 체포에 집중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12.3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세 곳과 여론조사 꽃에 병력을 출동시켜 출입을 통제한 후 서버 확보, 카피, 탈취를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12.3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이러한 지시들이 윤석열의 지시들을 전달한 것임도 명백합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서버를 조사하기를 원했다면 적법 절차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서 선관위 서버를 조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윤석열이 12.3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이용하여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입한 행위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므로 이는 중대한 탄핵사유입니다.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여인형이 부하들에게 그 체포명단을 없애라고 명령했지만 다행히 그 체포명단이 보존되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그 체포명단은 윤석열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입니다. 

이상 12.3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계엄군을 이용하여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입한 행위는 중대한 헌법위반이므로 중대한 탄핵사유에 해당함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결론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평시 비상계엄 선포 자체부터가 중대한 헌법위반이므로 이는 윤석열의 중대한 탄핵사유인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윤석열이 자신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에게 계속 질문했던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입니다. 윤석열은 계속된 이 질문들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부정선거 문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심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평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이용하여 선관위를 침입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고 선관위 사무는 계엄사령관에게 이관되지도 않습니다.

내란 때문에 국정이 불안하여 우리나라의 주권주님들이신 백성님들께서는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12.3내란우두머리인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하고 사형에 처해야 국정이 빨리 안정되고 백성님들께서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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