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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탄핵사유들
게시물ID : sisa_12512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RUTHMZ
추천 : 7
조회수 : 124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5/02/21 18:08:40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윤석열의 중대한 탄핵사유입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가 아닌 평온하던 2024년 12월 3일 밤에 윤석열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을 위반한 윤석열의 중대한 탄핵사유입니다.

2024년 12월 3일에 수천명의 경찰들이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공중침투하여 국회를 공격하는 동영상들이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의 전기를 차단하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침입하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원, 법관, 언론인 등의 체포 명단 및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이는 헌법, 형법, 계엄법을 위반한 윤석열의 중대한 탄핵사유입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있는 12.3비상계엄 포고령은 헌법, 형법, 계엄법을 위반한 윤석열의 중대한 탄핵사유입니다.

윤석열측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충분히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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