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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군인이라고
게시물ID : freeboard_20401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인과촌된장
추천 : 2
조회수 : 14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5/02/21 19:16:27

https://youtu.be/0ZSjbg8qKxs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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