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급여에 근로기준법 적용하여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law_15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철수김
추천 : 0
조회수 : 160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2/13 08:41:58

 

디자인 프리랜서입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제가 주문을 받으면 제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인쇄물을 해당 업체에 배송합니다.

보름 전에 일을 마무리 하고 당일 급여를 지불받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지급일을 3회 이상 미뤘으며, 계속 내일 해주겠다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상부에서 결제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운 것은 인쇄비용은 자신이 바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일회성 작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받기로 한 금액이 명시되어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급여 지불을 미룬 것은 카카오톡 대화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작업물을 컨펌 받는 현장과 인쇄소 입금하는 것까지도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의 내용은 실수로 지웠지만, 몇몇 중요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노동청에 갑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카카오톡 대화로 입금해주겠다는 글을 가지고 제가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지,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보름이 지난 지금 신고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제가 입금이 늦을거면 미리 말해주고 사정을 얘기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결제처리가 안되고 있다는게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에 다른 오유 게시물에서 지급일을 삼회 이상 미룰 시에도 신고 가능하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월급을 삼회 연체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꼭 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ㅠㅜ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