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해서 계약서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아 놨습니다.
확정일자 전에 융자 없음을 등기부등본 발행해서 직접 확인을 했구요~
근데, 아직 잔금은 치루지 않은 상황이고 확정일자만 우선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집 주인이 잔금일 이전까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걱정 되는게,
만약 잔금일 이전에 임차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제가 잔금을 치루려고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을구에 소유권자가 추가가 되어 있으면 해당 전세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아직 전입신고/실제 입주는 하지 않았지만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황이라면
은행에서 후순위 대출을 안해줄런지...
요약 .
1. 전입신고X 대출 위한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2. 만약 대출을 받은게 확인 되면, 전세 계약금 10% 낸것 돌려 받으면서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