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갑이란 건물 임대인이 있습니다.갑은 을이란 신탁회사에 자신의 부동산을 맡기고 그 부동산 맡긴 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갑은 병이란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합니다.갑 임대인은 은행에 이자가 밀렸고 은행은 병 임차인에게 퇴거를 명령하며 을 신탁회사는 자기네가 부동산을 맡았었고 임대차계약에 대해 몰랐었으니 그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병 임차인은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봤지만 거기 나와있는 신탁이란 것이 뭔지 잘 몰랐고 등기부등본은 깨끗했으니 억울합니다.이런 신탁의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 등기소에서 신탁원이란 것을 떼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결국 병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납니다.이게 신탁 부동산 사기입니다.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KBS 추적 60분에서 신탁 부동산 사기편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