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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스캔한 PDF 파일로 받았습니다.
게시물ID : law_155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rAudi
추천 : 0
조회수 : 182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07 2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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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스캔한 PDF 파일로 받았습니다.

회사 도장이 찍혀있고 제가 한 사인이 올라와 있는 계약서 입니다.

원본은 회사가 가지고 있고 스캔한 pdf 파일만 받은 상황인데 

이 스캔본이 제가 일한 내용을 증명하고 노동부에 민원을 올릴때 사용하거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1.png
또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세금이 3.3 % 때이는 것인지
주 5일 하루 9시간 30분 일한다고 했을 때 주휴수당 받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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