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후 개인 택시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회사에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 두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나름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당장 그만 두지 않고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한 후에 퇴사하겠다고 한 건데...
어제 새벽에 택시 운행을 하다가 제 실수로 급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손님이 앞 좌석 등받이에 얼굴을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손님이 전화로 보험 접수를 원한다고 하길래
회사에 말했더니 보험 접수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 보헙접수를 원하면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 .
그러나 손님이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 기록이 남으면 저는 개인 택시를 못 하니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던가 해라'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굳이 보험 접수를 해서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기는 싫고
나가려는 사람의 사고까지 책임질 생각은 없어서 기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당장은 마땅한 해결 방법이 생각나질 않아서 손님에게 치료비를 개인적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손님은 차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회사 측에서 확실하게 보험 접수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고 손님은 보험 접수를 원할 경우
저는 개인 택시를 포기하고 손님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