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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주의사항 기재 의무 강화 법 개정
게시물ID : sisa_1556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뻥쟁이고블린
추천 : 0
조회수 : 29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2/28 11:53:23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148662

기사 링크...


통과된 주요 사안이

1. 의약외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 문제 발생시 식약청장이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 하고 회수 명령 내릴 권한 부여

2. 수의사 처방제 도입 = 아무나 동물용 의약품 구매를 할 수 없게 되고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동물의약품 구매 허용(단 구제역 사태 같은 일 발생시에는 예외로 한다)에다가 동물의 자가진료는 불법

인데요

일단... 두 법안은... 제 생각에 잘 된거라 생각합니다

1번은... 누가 봐도 통과되어야 할 좋은 법안인 듯 하고...

2번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의대 지망생(인데 수시 합격생)이어서 2번 법안에 대해 찾아보니

저거 가지고 5년 이상을 논쟁을 벌여 왔다고 하네요....

통과를 놓고서도 수의사 쪽은 좋아라 하고(두고 봐야한다는 여론도 있어요)

축산쪽은 싫어하고.....(물론 저 법안 찬성파도 있어요)

저 수의사 처방제 도입에 대해서 오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추가로..
슈퍼에서 감기약 등을 판매하는 법안에 대해선 이날 회의에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대요...
이것도 약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일반 소비자들도 의견이 갈리는 논란의 덩어리인 사안이죠 ㅋ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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