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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5039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제역★
추천 : 0
조회수 : 4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4/10 12:46:11
민법이 지상권과 토지임대차에 관해서 지상권자와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와 토지시설의 이용관계 유지와 지상시설의 사회경제적 효용을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발휘시키려는 데 있다.
그러나 지상권자와 토지임차인에게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이 권리는 형성권적인 성질이 없으므로 지상권 설정자 또는 토지 임대인은 그 갱신청구를 승낙하느냐의 여부를 보류하고 있다.
그것은 비록 청구권이지만 권리로서의 성질도 뚜렷하지 않고 보통의 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지므로 지주가 그에 응하지 않으면 갱신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이뜻이라는데
도대체 무슨말인지 몰라서 그런데..
쉽게좀 해석가능하신분..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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