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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차장에 철조망 쳤는데 지나가는 아기나 노인이 다치면
게시물ID : law_155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명인123
추천 : 0
조회수 : 43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09 10:21:17
 
이거 보상해줘야하나요..불법인가요..
 
벽을 트고 주차장을 만들었더니...차가 없어진후 그공간이 비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짜증이나서..
 
휴전선에 설치한 그런 뵤죡한 철조망을 칠하고하는데 ㅡ,.ㅡ(물론 사유지)그앞에다 조심 경고 붙일꺼고...
 
만일 아기나 노인이 지나가다 다치면 이거 어턱해돼는거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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