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그거 아니냐" 라고 하는 반응 중에는, 어떻게 봐도 "여론 희석용" 이 아닌가 싶은 것도 종종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관봉권

1.
"8개월 동안 자금 추적 못 한 이유 -> 관봉권 분실로 인한 추적 단서 유실"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tZrjvxo6Mk
[단독] '관봉권 띠지 유실' 정식 수사…'수사관 2명' 입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32965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단서 전부 유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4112
'건진법사 관봉권' 미스터리, 검찰 내부에서 나온 물음표들
검찰수사관 작성 추정 블라인드 게시글 보니... "압수물 담당이 수사팀에 반해 띠지 버릴 이유 있었을까"

그렇다면, 8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날 때까지 도대체 뭘 했다는 걸까요?
의문의 돈다발이 증거물로 수집되었다면, 이에 대한 "출처 검증" 또한 수사 당국이 해야 할일이 아니면 뭘까요?
2.
관봉권은 지폐를 감는 띠지와 동일한 게 아닙니다. 실제 관봉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https://v.daum.net/v/20250426080309764
개인에겐 갈 수 없다는 한은 관봉권…어떻게 건진법사 자택에?
관봉권은 도대체 뭘까요?
https://www.google.com/search?q=관봉권이란%3F

https://kbthink.com/dictionary/view.html?dictId=KED-00016457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90

일반적인 띠지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32971
[단독]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전부 유실…감찰도 안 해

이에 대해, "개인이 구할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반박기사...... [한숨]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5830612
개인은 구할 수 없다는 ‘관봉권’… 수집가들 “내주는 은행 있다”

"익명의 정보 제공자" 라는 걸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자체부터 의심스럽습니다만, 여기에서 "구할 방법 자체는 있다" 라고 쓰고 있으나.
논란의 "봉인된 사용권 지폐 뭉치가 건진의 집에서 발견된 사실 자체는 설명이 안 된다" 라는 의구점에 대못만 박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 논란이 종식된 이후 수사해야 할 또다른 "비리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친분을 쌓으면? 결국 좋고 좋은 관계를 쌓아두면 관봉권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놈의 "솔리드 노트" 때문에 빼돌리면 안 될 물건을 빼돌린다는 소리입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3944
개인에 절대 안 준다는 '관봉 신권'…어떻게 건진 은신처에?

"겨우 저거 분실했다고 무슨 문제가 되냐" 라고 하는 게 정말 어이없는 이유는 위에 관봉권 사진에 명기된 기기번호와 담당자와 책임자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받아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 번 관봉권이 어느 책임자를 통해서 어느 은행으로 넘어갔다" 라는 기록이 최소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코드가 괜히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전산화까지 해서 관리되는 것인데, 이게 증거물이 아니면 뭘까요?

저걸 분실하고도 "다들 폐기해 ㅂㅅ" 운운하는 것들도 그렇지만, "겨우 띠지" 라고 부화뇌동 하는 것 또한 사실상의 수준 인증인 셈이죠.

3.
관봉권은 띠지 뿐만 아니라 "밀봉용 비닐" 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 비닐 표면 자체도 증거물입니다. (증거 보존의 원칙)

위에 첨부한 사진과 같은 것이긴 하지만,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첨부하겠습니다.
서술한 것과 사진을 보면 "밀봉되어 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난반사되는, 약간 울렁이는 표면 질감이 지폐와는 다른 비닐 재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네 귀퉁이가 꽉 눌려있는 것으로 보아 "밀봉되어 있다" 라는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압축 비닐 (쉬링크 래핑) 같은 것으로 밀봉된 비닐 표면에서 지문부터 DNA 등등 수많은 증거물이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겁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비닐+표면+DNA+증거+채취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10025
물에 씻겨진 칼에서도 DNA가 검출된다
https://www.google.com/search?q=비닐+표면+지문+채취+증거

단, 비닐에 묻은 지문은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문 자체에서 채취되는 DNA 까지 합쳐서 증거능력을 보충하는 식입니다.
https://www.quora.com/Why-are-fingerprints-left-on-plastic-bags-less-reliable-as-evidence
Why are fingerprints left on plastic bags less reliable as evidence?
비닐 봉지에서 채취한 지문의 증거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이게 문제가 되는 원천적인 이유는 바로, "증거 보존의 원칙" 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4820&vSct= (2021년)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43137&efYd=0 (2024년)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8조(증거물 수집ㆍ채취 방법) ① 과학수사관은 증거의 특성 및 현장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하여 그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집ㆍ채취 전후의 상황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는 등 증거물의 동일성 및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과학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할 경우 증거물이 오염ㆍ훼손되지 않고 무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증거물 수집ㆍ채취 시 과학수사관을 제외한 현장출입자의 증거물 접촉을 제한한다.
2.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의 특성에 맞는 용구에 포장한다.
3. 포장한 증거물을 봉인하고 증거물의 종류, 수집ㆍ채취 일시 및 장소, 수집자ㆍ채취자 등을 기록한다.
4. 증거 간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한다.
제25조(증거물 관리) ① 과학수사관은 증거물의 수집ㆍ채취부터 송치 또는 수사종결 시까지 오염, 멸실 또는 인위적 조작 등 흠결이 없도록 유의하여 증거의 객관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증거물의 이동, 변경, 소모, 폐기 등이 수반되는 감정을 할 때에는 사전에 사진ㆍ동영상 촬영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원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증거물의 감정 등을 위하여 증거물을 이송하는 경우 직접 운반해야 한다. 다만, 직접 운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증거물이 오염ㆍ훼손되지 않고 운반 이력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https://www.koreascience.kr/article/JAKO201609040218217.pdf
화재조사 시 증거물의 효율적인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증거물은 일단 현장에서 발견한 형태 그대로를 보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문 채취 - DNA 감정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발견된 그대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 또는 훼손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암매장된 시신을 파낼 때 "묻힌 형태" 를 훼손한다고도 여기는 관점도 있으며, 이런 문제 때문에 암매장된 시신을 발굴 할 때 발굴되는 과정을 전부 사진 또는 영상으로 보존해두고 일정량의 토양을 증거물로 수집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런 기본 규칙도 무시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겁니다.
https://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82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김정민 진술, 최선영 증언으로 깨져

아예 컨닝 페이퍼까지 준비하는, "사전 모의"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이럼에도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다" 라고 버티고 있지요.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51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된 두 수사관 미리 입맞춘 정황

https://v.daum.net/v/20250905151913331
검찰 관봉권 띠지 유실관련 청문회 답변 모범답안?

https://x.com/newtamsa/status/1971419293121466842
컨닝 페이퍼에는 "남들 다 폐기해"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최선영 계장은 "관봉권은 뜯지 않고 그대로 보관한다"고 증언해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컴퓨터 압수수색으로 문서 작성자와 공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위증교사가 명백해졌습니다.
https://newtamsa.org/news/ErTz2G
검찰 수사관 '컨닝 페이퍼' 원본 공개…관봉권 띠지 증거인멸 조직적 은폐 드러나

적반하장으로 말 끊어먹기 신공도 써먹고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64076
‘띠지 분실’ 담당 검사 고압적 태도 논란…“제가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계 책임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만, 압수물 보관 담당 쪽에서는 증거물을 직접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 합니다.
위에 언급한 "기본 원칙" 에서도 적절한 용기에 집어넣어서 보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관 측" 에서는 애초에 "직접적인 접촉"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는 것조차 왜곡하는데 써먹고 있는 겁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50010
‘관봉권 띠지 분실’ 누가?…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검찰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717
관봉권 띠지 분실 담당 검사, 압수계에 책임 전가

심지어 업무 매뉴얼이 없다는 식으로 변명하는데, 위에 이미 첨부한 바.
"수사 기본 원칙" 에 소모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는 그 모든 기록을 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공부를 도대체 뭘로 한 걸까요? 기본 수사 원칙도 모르는 게 저렇게 자랑일까요?
엘리트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뭘까요?
관봉권을 뜯을 필요가 있었는가? 또한 문제입니다.
여죄를 캐는 것은 물론이고, 비리에 연관된 것들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증거가 나올 수 있는 "이미 수집된 증거" 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저렇게 "봉인되어 있다" 라는 것 자체가 금액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봉권을 뜯어서 세어보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저 관봉권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저 금액이 정확한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4459.html
검찰 출신들 “검찰, 액수 적힌 관봉권 왜 셌나” 띠지 분실 의구심

개인이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 vs 불가능 여부" 라는 건 사실상 별도의 수사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소한 관봉권이라는 건 개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 자체는 확정이라고 봐야 하죠.
그리고, "사용권" 이라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연속된 일련번호가 아니라 뒤섞여 있는 번호" 이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 더 쉬워진다는 변수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전달하려 했던 정확한 금액" 은 이미 봉인 표면에 기재된 금액 자체로 갈음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더 중요한 건 관봉권 표면에 있는 지문과 DNA 증거물을 통해서 "마지막에 손을 댄 인물" 을 전부 파악해서 그 중에 직접 개입된 범죄자를 추려내야 하는 거죠.
백보 천보 일억광년 양보해서, 관봉권을 뜯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훼손해서라도 채취해야 할 증거물이 있다는 등등에 대한 "필요 서류"
뜯어낸 이후의 잔여물을 보관하지 않은 것 자체는 "증거물 임의 훼손" 그 자체일 뿐 , 관행이고 나발이고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들 다 폐기해"
기본 수사 원칙도 모르는 주제에 누가 할 소리인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