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2003년도에 대여금관해 승소판결 받으셨습니다
판결문은
사건 2002xxxxxxx 대여금
원고 박xx <<< (어머니)
서울시....
피고 1. 이xx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xxx
2. 김xx <<<<<<< (현재 사망으로 추정)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xxx
변론종결 2003. 4. 23.
판결선고 2003. 4. 23.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1. 11.부터 2003.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내용은 이거고
오늘이 2013년 2월13일인데 그 동안 전혀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승소 판결나면 갚을 줄 알고 가만히 계신거 같은데.......
질문은
1. 판결 받고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된다고 하는데
03년 4월 23일에 판결 지금이 13년 2월 13일이니 두 달정도 남은거 맞는지요?
만약 이 경우 시효연장하면 다시 소 제기해야 되고 해서
강제집행했으면 하는데요 강제집행 진행중 그 10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강제집행은 피고인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피고인에 대해서 아는건 이름 주민번호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원에 강제집행신청하면 피고인의 주소지 재산을 알아서 찾아주나요?
3. 만약 회수할 재산이 없으면 어떤 방법을 취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4. 재산이 있을 경우 부동산 채권 동산 세가지 강제집행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 변호사님의 도움 없이도 진행할만 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