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추적 60분팀에 황교수의 특허가 위험하며 새튼이 미특허청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제보한 P 변호사
그는 많은 특허침해변호사들과 미특허청판사의 자문 결과 새튼이 황교수팀과 접촉한 것으로 이미 그는 공동특 허권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미특허청판사로부터 입수한 심사매뉴얼 중 다음과 같은 공동특허권의 자격요건 조항 때문입니다.
공동특허권의 조건 / 같은 목적으로 공동연구를 했다거나 또는 함께 행동했다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공동 특허의 자격이 부여된다
미 특허청 심사매뉴얼( NPP 5 항 3 조 )
# 박 00 변호사/ 미국 메릴랜드인터뷰
지금현재 미 특허청 심사매뉴얼 NPP라고 해서요. 이제 그 특허심사관들이 이 매뉴얼 그러니까 심사 메뉴얼을 보고 어떤 그 이 특허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공동특허를 부여할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조인 인벤터쉽 이라고 해서 공동특허를 부여할수 있는데 그 지금까지 현재상황을 보면은요. 황교수님과 공동연구를 같은 장소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서로 틀리다고 하더라도 또 한쪽 특허가 청구한 내용과 다른쪽에서 청구한 내용의 모든사항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쿼텀 오브 커레버레이션 오어 커넥션 즉, 같은 목적을 위해서 협조를 했다는 증거만 제시 하면은 공동특허자의 자격을 획들할수가 있구요.
# 황우석과 새튼 그는 새튼이 2005년 초부터 줄기차게 특허지분을 요구 한 것도 이런 심사매뉴얼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특허권 을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츠버그 조사위보고서. 미국의 피츠버츠버대 조사위도 새튼의 황교수와의 공동 연구는 새튼의 임박한 특허가 등록되도록 특허자격요건 을 강화시켜주었다고 적시했습니다.
# 박 00 변호사/미국 매릴랜드
제가 봤을때는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처음부터 이 공동특허권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황교수팀에 연락을 취하고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결정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새튼교수님은 합법적으로 이 50퍼센트의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전부다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시겠죠...
..이하 생략합니다
오유에서 활동하는 황까여러분... kbs 추척 60분 원문 보고도 ≪미국천국 불신지옥≫ 외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유에서 활동하는 황까여러분... 이번 일은 '역시 황우석이 사기꾼이었어'하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