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지역주택조합의 이익을 돕는 듯한 경찰과 구청의 불합리함을 신고합니다.
내용:
개인지역주택조합의 재개발추진을 위한 온갖 권모술수와 계략으로 남들이 정신적/ 육체적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로부터 저희를 보호해주어야 할 공권력은 오히려 저희에게 칼날을겨누고 있습니다. 공정한 잣대로 국민의 신문고가 되어주어야 할 경찰서에서는 피의자를 두둔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출한 증거물이 누락이됩니다. 또한 질서를 바로잡아주어야 할 구청에서도 역시 동의 없이 허가를 내어주고, 불법을 눈감아줍니다. 수 차례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해도 달라지는게 없는 암담한 현실에서, 구민으로서도, 시민으로서도 보호를받을 수 없다면 저희가 입은 피해와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얽혀있는 건지 알 수 없어서 길더라도 다 적어보려 합니다.
2012년 7월 집 신축을위해 구민신문을 보고 구청을 찾아 건축사를 소개받았고 이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소개받은 건축사였기에 믿고 공사를 시작했고, 이유 없이 미뤄진 2년여에걸친 긴 공사기간 동안 불법건축물, 사기 등 온갖 피해를 입었습니다.2013년 12월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연히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계약한 건축사와 설계사가 재건축 조합원들의 민원을 들먹이며 재건축에 동의를 해주면준공을 떨어트려주겠다는 협박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는 준공을 떨어트리지도 않고 공사를 시작하였다는말이 되며, 또한 재건축을 한다면 건물 리모델링을 애초에 왜 시작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공사 마무리 및 하자보수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채 장난만 치며 지금까지이어져왔습니다.
I. 사건의 시작
서울소재 44-9 지상건물과 40-8 지상건물을 각 소유하고있었습니다. 위 44-9 건물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을 하거나신축을 알아보기 위해 2012년 7월 이웃 건물인 44-10 건물의 소유주와 함께 구청 2층 민원실로 찾아갔습니다. (지역신문을 보고 구청에서 건축상담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L건축사와 처음으로 만나 상담을 하였는데 40-8 건물 옥상에 6층을 증축하여 제가 그곳에서 거주하는 동안 44-9 건물 신축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공사K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원래저는 44-9건물만 재건축하려고 계획하였는데, L건축사가 40-8 건물의 증축허가와 리모델링을 책임지겠다며 구청과의 유대관계를 언급하였고, 자신이 설계사협회 회장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이때부터시작되었습니다. 40-8건물을 증축/리모델링 하는데 2012년 12월 1일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4월까지 공사를 마감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공사를 조금하다 말고를 반복하며 14개월을 지체하였습니다. (녹취록 증거자료 - 구청직원들하고 이성우 건축사와 본인)
40-8 건물이 소재한 구역에서 재개발을 하기로 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40-8건물은 입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동의를 얻어내고자 L건축사와K시공사는 어떤 의도에선지 온갖 핑계로 구청에 민원이 들어왔다는 등40-8건물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재개발 동의를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2014년 3월 24일에야 사용승인을 받고 K시공사와 민사재판을 진행하였고, L건축사의 위증죄와 건축법위반 및 사기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려 하고자 하였습니다.
2015년 8월 상가건물내 원룸을 한 여성에게 세 주었는데, 계약을 한 여성 대신 문신을 한 장성한 남성 대여섯 명이 떼지어다니며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시행사측에서 보냈다고 하더군요). 원래의 계약을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온갖 협박과 모욕 위협을 받으며 종래에는 한 남성이 소화기로문을 15차례 내려치다가 경찰에 현장체포 되었습니다.
II. 시행사에서 보낸 문신한 남성들 관련
2015년 8월 26일 피고인이재물손괴 및 협박, 위협 등의 사건으로 현장체포 된 후 저는 피해자로서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진술을 하는데 있어 담당이었던 A형사는 문&답이 적힌 종이를 출력하여 저에게 ‘답’부분에만 자필로 적으라 하였고, 지장까지 찍어 간인을 한 후 조사를마무리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이 사건이 협박 및 위협 등은 빠진 채 재물손괴 건으로만 축소가 되고, 26일 당시 제출했던 CCTV 사진과 영상 등 증거물들이 누락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협박과 위협을 추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였으나 관할 경찰서민원실에서는 번번히 고소장이 접수되질 않았습니다.
2015년 9월 8일 청문감사실에가서 탄원을 한 후에야 겨우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고, 담당형사가 배정이 되었는데 26일 당시 사건을 축소시켰던 A형사에게 다시 배정되었습니다.
2015년 9월 9-10일양일에 걸쳐 조사를 받는데 A형사는 문신한 사람들의 보복이 두렵지 않냐는 등의 말을 언급하며 청문감사실에탄원을 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며 불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진술내용을 제가 말하는 대로 적어주려하지도 않아 사건이 처음 축소됐을 당시와 다를 바 없이 끝날 것 같아서 마지막 간인을 하지 않은 채 조사를 마쳤습니다.
2015년 9월 14일 신뢰할수 있는 공정한 조사를 받고 싶어서 청문감사실에 담당조사관 교체신청과 진술녹화실에서의 조사를 부탁드렸습니다.
2015년 9월 16일 Y형사로 담당 조사관이 교체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8일 Y형사에게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담당 조사관이 사건인계를 받을 당시 이전 두 개(8월 26일현장체포, 9월9-10일 조사)의 진술서에 간인이 안 되어있는데 왜 안 했는지 물어보며 앞선 진술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 처음조사를 받을 때 자필로 쓰고 마지막에 지장을 찍어 간인을 한 조서는 사라지고 대신 처음 본 타이핑 된 출처 모를 조서가 인계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누락된 것도 모자라서 조서마저 바뀌어 있다니요! 어떻게 경찰서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신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2015년 8월 26일 현장 체포된 남성과 동행인이 찾아와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과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는 오전에 관할서에 처음이 모든 사건의 시작인 건축사에 대한 위증 및 건축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III. 건축사 고소에 대한 경찰서의 석연치 않은 행동 관련
2015년 8월 26일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피고소인 건축사에 대한 위증 및 건축법 위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원실 고소/ 고발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였더니 고소장을 들고 S조사관에게 문의하라고 하였습니다. S조사관을 기다려 고소장을 접수하려고하니 이번에는 피고소인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있다며 그 담당이 J수사관이니 집에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이 갈 거라며 고소장을 가져갔고, J의 수사관의 전화번호만 주고 저를 귀가시켰습니다.
2015년 8월 31일 연락도오지 않고, 접수번호도 받지 못했기에 고소장 접수여부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없어서 검찰청에 직접 접수하기위해 고소장 반려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반려를 문의하자 고소/ 고발 담당 경찰관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여 경찰관이 저에게 고소취소장을 주며 반려가 취하랑 같은 말이니 K조사관에게 가서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였습니다. K조사관에게 가서고소장 반려를 부탁 드렸더니, 고소장을 돌려 주며 8월 26일 S조사관이 말했던 피고소인의 다른 사건은 알고 보니 동명이인이었다고하였습니다. 동명이인이었다면 왜 연락도 해주지 않고 도대체 담당은 누구이며 앞서 두 명의 S와 J조사관들은 누구인지를 묻자,침묵으로 일관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고소장 반려를 받자마자 동부지방검찰청에 직접 와서야 비로소 고소장을 접수 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3일 동부지검담당 검사로부터 2015년 9월 3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2015년 11월 2일까지 재지휘 받도록 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통지를 받았습니다.
2015년 9월 21일 딸아이가앞서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관할 경찰서에서의 명확하지 않았던 과정에 대한 진정서를 직접 담당 검사님을 뵙고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20일어디서 누가 보냈는지 기재되지 않은 채 『귀하가 제기한 민원사건 관련하여 ’15.10.19 피고소인 조사를진행하였습니다』라고 문자가왔습니다. 당시에는 어디서 보낸 건지 무슨 사건인지도 몰라서 단순히 스팸문자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2015년 10월 28일재지휘 조사 기간인 11월 2일이 다 와가는데 고소인 조사도없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20일 온 문자의 발신번호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어디서 보낸 문자인지 담당 형사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았는지, 어떻게고소인 조사도 없이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 건지 묻자, 고소인 조사는 필요 없으며, 위증죄는 명백하며 건축법위반은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하며 통화하는 와중에 그제서야 관할경찰서와담당 형사를 밝히는 문자가 보내져 왔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고소인조사 다음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는거라 하여 다시 담당 K조사관과 연락을 하고자 하였지만, 연락이닿질 않았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오후 늦게 K조사관과겨우 연락이 닿아 다시 고소인 조사는 왜 없는지 물었지만, 고소인 조사는 필요 없다며 같은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2일 관할경찰서에 찾아가 K조사관에게다시 문의를 하였음에도 같은 말만 반복하여 팀장과 이야기를 하였는데, 고소장이 너무 잘 쓰여있어서 이런경우에는 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으며, 피고소인 조사는 마쳤으나 담당 검사님과 연락하여 고사기간을 한다연장하여 11월 안에 대질심문을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앞서 고소장을 접수하기 까지 민원실과 조사관들의 석연치 못했던 점에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이 절차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그간 경찰서에서 연달아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로인해 신뢰가 떨어지기도 하였고, 담당 검사님께 여쭙고 싶고도 연락이 닿질 않아 법적인 절차를 모르는저로서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 뿐 만이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건물주인 제 허락도 없이 건물 내 2층 사무실에 부동산을 차려주었고, 이에 항의하자 처음에는 모로쇠로일관하다가 이름을 묻자 그제야 취소를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일련의 사건들과 더불어 확실히 하고자 정보공개요청을하였지만 온갖 핑계를 대며 서류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한다면 그 순서는 구획에 포함된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측에서는 단 한 차례도 저희를 찾은 적이 없고 건물에 건달을 들여보내고, 경찰과 구청과 연결되어 등 뒤에서만 온갖 술수를 다 부리고 건물 내 1층에있는 카페에 앉아 동태를 살피기만 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 휴대폰이 이상하여 AS센터를 찾았는데 백업을 하고 다시 사진 및 연락처 등을 옮겨주는 과정에서 일련의 사건 관련 사진과 녹음파일, 연락처가 선별적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에 왜 선별적으로 특정파일들만 지워진 건지 묻자 시스템 상의 결함을 핑계를 대며 사진만 일부 복구해주었을 뿐, 녹음파일은이동이 안 된다며 끝까지 복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딸아이가 해보니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 비전문가도 하는 일을 전문가가 못 한다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서연결이 되어서 수를 쓰는 건지 너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