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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992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도까지마★
추천 : 0
조회수 : 66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4/12 00:23:55
제가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으로 저번달
3월3일 8시에 가야했었는데 못갔습니다.
친구말로는 그냥그런거안하고 아무때나 가도된다해가지고 계속미루다가
다시 징병검사 본인선택 할려하니깐 안되더라구요.
무슨 징병검사본인선택취소 해야된다고
그런데 취소할려하니깐
귀하는 징병검사일 1일이내이므로, 징병검사본인선택을 취소 할수없습니다.
이렇께 드더라고요 ㅠㅠ
그리고 징병검사 35일내에 종료된다고 이기간내에 안하면 기피자고발및 형사처벌이나 받을수있다고..
오늘이 4월12일 이잖아요 그런데 35일이 지났는데..
저는어떻게되는건가요... 좀자세하게좀 적어주세요.
저는 기피자도아니고 단지 몰라서그런거뿐이였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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